신청 대상은 광주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1년간 상용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청년고용 증가율이 5%이상이고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이 3명(소기업 2명) 이상인 기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는 심사를 거쳐 20여 개 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로 기업 당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청년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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