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품권 지급 예정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란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우편물, 택배송장, 홈페이지, 주소, 영수증을 신고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의 훼손 또는 오류 사항을 신고해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사진을 찍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신고 또는 '도토지' 페이스북·트위터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또한 군청 주민지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도 가능하다.
신문고 제도 참여 유도를 위해 도는 올해말까지 매월 20일마다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시행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을 위해 훼손 시설물 정비 일제 조사, 도로명주소 세부주소 신청 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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