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세정과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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