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수납방법은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지로, 위텍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은 이달 31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영암군 관계자는“기간 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외에도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주민들이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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