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5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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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 원인자 부담...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2,488건 3억5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수납방법은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지로, 위텍스,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은 이달 31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영암군 관계자는“기간 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외에도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주민들이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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