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민은 물론 외지인(내국인ㆍ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주)동부화재와 계약을 완료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보험 혜택은 오는 2017년 3월2일 밤 12시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시민의 경우 국토종주 자전거길 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만~50만원 등이 보장된다.
또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시민 뿐 아니라 외지인도 보장되는데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단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치료비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25명의 여주시민이 총 1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연장 37.6km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는 13명의 자전거 이용객이 11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오는 4월30일~5월22일 23일간 여주도자기축제가 열릴 예정이라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축제를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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