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4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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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일산서구는 구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지난달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전화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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