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지난달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전화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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