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올해 자동차세 전액을 이달에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연간 납부액 전액을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3월 납부시 7.5%, 6월 5%, 9월 2.5% 등 월별로 차등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또한 연납 이후 올해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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