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는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활용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대장과의 불일치 재산에 대해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은닉재산을 발굴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더욱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건의 토지마다 무단점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구거·하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이용실태에 맞게 행정재산을 바로잡고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일반 재산화해 대부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중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은 매각하고,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토지를 대체 확보해 재산의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또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인 민간위원 3명을 지난 2월에 추가로 위촉해 좀더 엄격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유재산의 신규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기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구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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