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798건으로 구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허가나 신고 여부,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한다. 시정명령 후에도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과 관련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공무원증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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