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 1일 최대 10만원(월 최대 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참가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동관 1층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직접 방문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오는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 하며, 불법현수막 구분, 수거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과 함께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밤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해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불법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정비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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