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세무회계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로 인터넷 접수 하거나 한국감정원 광주지사로 팩스 접수할 수도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가격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 및 의견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개별주택 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택 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세무회계과나 읍·면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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