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에서는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을 현지조사와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업발전기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의 금액을 연이율 1%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을 연이율 1%의 저금리(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ㆍ운영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농업발전기금은 군 농업발전기금은 13명에 6억1000만원을, 농어촌진흥기금은 10농가에 12억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양수 부군수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영암 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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