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직무능력 향상 행정법 교육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3 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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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100명에 실시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소속 직원들의 행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틀 동안 시청 인재양성 교육장에서 6급 이하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행정법'이란 주제로 실시했다.

교육을 위해 행정법 학습 방법론과 행정법 학습을 위한 기초 개념 등으로 과정을 나눠 한국공공정책평가회 신문주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으며, 특히 행정법이란 광범위한 범위와 난해한 용어와 개념들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강의함으로써,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이 모 주무관은 “평소에 행정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했던 시점에 적절한 교육을 받게 돼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근식 총무과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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