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세금으로, 대기·수질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예방사업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이달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6개월에 대한 부담금이다. 납부기간 중 부과 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의 10%가 감면되고, 연납 신청은 25일까지 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할 수 있고, 시중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납부안내는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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