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를 소규모 농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23일부터 소와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소규모일지라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2017년 2월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기준을 갖춰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설치여부, 허가제 교육 이수, 소독 발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출입자기록부 비치 등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한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농가의 의무교육은 신규자의 경우 24시간, 사육 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 사육 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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