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5년 7월1일~12월31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년 7월1일)에 따라 2015년도 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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