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3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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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지역내 692필지 2016년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국토교통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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