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불법 현수막 정비땐 1일 최대 10만원 보상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3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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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보상제 내달 시행
장기 미취업 중·장년 우선 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 참여로 불법현수막 제거·방지의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까지 노리는 일거다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구는 이달 14~25일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지역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건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만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자격조건은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구민이 대상이며 장기 미취업 중·장년층을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구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장기 미취업 중·장년층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구 수입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인력이 부족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게시된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기에 도시미관 관리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제거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일자리까지 마련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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