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주지역에는 미용업소 4063곳이 영업 중이다. 이들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갖추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 주관으로 구청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 반 21명이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미용 업(일반) 대형업소와 신설 업종인 미용 업(손톱·발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용기구의 소독 관리 실태, 시설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66㎡ 이상 영업소 옥내·외 가격 표시 이행 여부, 미용업(손톱·발톱) 무신고·무면허 영업 여부, 영업신고증 및 개설자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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