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란 현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신청하면 10%가 공제되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했는데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1월 이후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한 자동차 소유자는 3월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달(3월) 말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 세금을 제외하고 환급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연납 사실이 옮긴 주소지로 통보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금융기관 1%대 전후의 재테크보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의 절세효과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3월 연납신청 납부해 7.5%의 절세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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