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미세먼지농도가 심각해지는 봄철에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나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5분을 줄이면 1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며 “차량 연료비용도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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