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0일부터 시 공직자들과 일부시민들 사이에 5급 승진 인사를 놓고 "잘못했다!" "규정 위반 아니다!"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A 언론사가 이날 “구리시 5급 승진인사 잘못했다"고 보도한 반면 B 언론사는 안행부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에 말을 인용해 "구리시, 5급 승진예고 행자부 규정 위반 아니다!"고 보도하면서다.
여기에 C 언론사도 같은날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와 통화해 "행자부, 구리시장 권한대행 5급 승진예고 '규정 위반 아니다'"라고 보도한 상태다.
결국 언론사 1곳은 "규정 위반이다."는 보도로, 언론사 2곳은 "규정위반이 아니다"는 보도로 나뉘며 지역내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 A 관계자는 1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시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구리시 5급 승진인사는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판단 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제도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해당 감독기관(경기도 감사관실)이 판단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구리시에 인사에 관한 조사한 모든 서류를 판단하라고 하면 행자부 감사관실에서 판단한다."며 "이것은 감사한 기관(경기도)에서 우리의견(행자부)과 감사내용으로 잘 잘못을 판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B 언론사는 만나거나 통화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C 언론사는 통화했으나 원론적으로 물어서 원론적으로 답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규를 개정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급 승진 잘못했다, 규정위반이다. 그것은 자세히 조사한 경기도 감사실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감사결과가 만약 잘못됐다면) 재심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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