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무전취식' 임원 면직·해임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0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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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에 최고 수준 징계 통보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별조사
비위신고 핫라인 설치·운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 ‘삼청각 무전취식’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간부 A씨는 삼청각에서 7회에 걸쳐 총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중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9일 설 연휴 기간 중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33만원만 계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간부는 8월28일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했으며, 이 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지난 2015년 9월27일부터 같은 해 12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가족과 친구 모임을 하면서 삼청각 한식당을 이용해 총 34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으나 72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275만1000원은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간부 A씨의 행위에 대해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상벌규정상 최고 수준의 징계(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물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도 경징계 조치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시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삼청각 사례외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는 지에 대해 4월 중 실시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 및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등 강력하고 일관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한 사항 뿐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했다”며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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