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방인력, 소방장비와 더불어 화재를 진압하는데 꼭 필요한 3대 소방력 가운데 하나인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겨울철 기간 동안 지표면 결빙 등으로 인한 누수 등 훼손 여부를 파악해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용수시설별 고장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유지ㆍ관리상태 파악 ▲소방용수시설 사용 시 장애요인 시정조치 ▲소방용수시설 소방차량 진입 가능여부 확인 ▲비상소화장치의 소방호스 등 비품관리 상태 등이다.
또한 소화전 주변에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유사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ㆍ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 소방용수 일제 점검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히 점검하겠다”며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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