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최근 충남 천안·공주에 이어 논산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경기도가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등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우선 취약지역 농가 146곳에 구제역 백신 292만7000개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고 백신접종 항체형성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돈에 대해 2회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충남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도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 운행토록 조치하고, 충남과 인접한 안성·평택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 차량 유입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운영해 축사 밀집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중이다. 위반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도내 우제류 농가 1만4295곳에 대해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시·도 방역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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