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민간 다중 이용 시설의 위기 상황 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교육․훈련관련 입법 취지 ▲화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의 위기 상황 단계별 대처 및 조치 ▲시설환경 및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유형 선택 ▲매뉴얼을 기반으로 매년 1회 이상 훈련 실시를 위한 훈련절차와 훈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박용규 시 재난대응과장은“이번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을 통해 민간과 행정 간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시설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돼 위기상황에 신속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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