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0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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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이번달 11일부터 14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체납안내문 대상자는 주정차과태료 부과 후, 수차례에 걸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2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5,000여명이다.

체납안내문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 발생 등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안내했다. 특히 체납 시 차량·부동산·예금·급여 등이 압류되고 2008년 이후 과태료는 최초가산금 5% 및 중가산금 1.2%가 60개월간 적용됨을 안내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했다.

간단e납부서비스,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도 지방세와 똑같이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정차과태료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건전성 확보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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