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 등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에서의 불법주정차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학교 주변 공사장 통행로 안전관리 등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지난 2일부터 실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초등학교 23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13개소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오전 8~10시, 오후 2~6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위반차량은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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