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등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및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월~11월)을 통과한 농업인(필지)에 한해 농가당 0.1~5.0ha 한도로 12월에 직불금이 일괄 지급된다. 친환경 쌀, 채소, 과수, 임산물 등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無)농약 지속 직불제가 신설돼 친환경직불금 3년 지원이 끝난 무(無)농약 인증농가에 대해서도 논 20만 원, 밭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5년 지원이 끝난 유기농 인증농가의 경우도 6~8년차까지는 논 60만 원, 밭 120만 원, 9년차부터는 50%(논 30만 원, 밭 60만 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등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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