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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
그러나 B추진위는 아파트 분양광고 조합원 모집에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난 1월 13일 18일 두 번에 걸쳐 남양주시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A, B(가칭) 00주택조합 추진위가 서로의견이 맞지 않아 자칫하면 법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민들이 피해가 확산 될 우려가 있다.
중앙지 광고 또는 지역지 광고에는 A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홍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만나기 힘든 3.3㎡당 700만 원대 가격에 교통망이 서울하고 근접하고 대형 건설사 00산업개발(0)이 시공한다.
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강변북로 및 미사대교 진입도 용이하며 강남 잠실까지 2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 고 홍보하고 있다.
가칭 00주택조합 A, B추진위는 2015년 중 순경 각각 별도로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에 지구단위를 신청하여 한 지역에 두 곳을 해줄 수 없어 A, B두 곳 추진위에 회송 처리했다.
그 후 지난 1월 18일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B조합추진위원에서 지구단위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이다고 했다.
조합원 모집 중인 A추진위는 한 관계자는 토지승낙서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홍보관 개관은 우리지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구경하시고 안내신분은 동의해주시라고 운영하고 있다. 그래야 홍보가 빨리되고 있다. 1종주거지에서 2종으로 바뀐다고 해도 문화재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9층밖에 못 짓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추진위 한 관계자는 우리조합 토지주는 사기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 하늘만 쳐다보고 불안에 떨고 있다. 조합원 총회도 없고, 승낙도 안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법적으로 범죄예방차원에서 더 이상 선의에 피해가 없게 범죄 예방차원에서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 C씨는 시에는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사업절차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00주택조합은 법적인 땅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지장 물도 확보되지 않고 자칫 지연되고 계획되로 안되면 무산 될 경우 조합원이 피해가 우려 될 수 있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의문사항에 주택조합 승인이나 사업승인 받았는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시청하고 상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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