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포털 민원24서 고속道 미납통행료 납부 가능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9 17: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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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비스 41종으로 확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서비스’가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확인과 납부 서비스도 포함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0일부터 기존 21종 서비스에서 20종의 서비스가 늘어난 총 41종의 서비스가 민원24을 통해 제공된다.

신규로 제공되는 21종 서비스로는 휴면 예금·보험금 미환급금, 여권 만료일, 자동차 검사기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와 연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민원24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한편, 3월 현재 민원24 전체 가입자 수는 1431만명이며, 이중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은 모두 11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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