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총력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9 1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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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자진 납부 유도
車 번호판 영치활동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이 이달부터 고질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집중 독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말까지를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세무과 전직원으로 징수반을 편성했다. 징수반은 우선 이달 중으로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9%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군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환급금, 급여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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