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인권은 교양 수준을 넘어 반드시 숙지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문이라고 보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인권강좌는 이 가운데 하나로 상설 운영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9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무전유죄-장발장은행과 벌금제의 문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2회, 총 9회 열린다. 총 2810명이 사전 신청을 마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인권일반론과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상반기 강좌는 ▲제1기 무전유죄-장발장은행과 벌금제의 문제(강사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제2기 함께하는 삶을 위한 문화(강사 :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제3기 다름과 동행하는 한걸음(강사 : 황현철 광주복지재단장애인지원단장외 고명진,김하람 장애인당사자 인권강사) ▲제4기 한국사회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강사 : 욤비토나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부회장) ▲제5기 외모콤플렉스와 기생충-인권영화상영&강의(강사 : 서민 단국대 의과대 교수) ▲제6기 있지만 없는 존재 미등록 이주민-인권영화&강의(강사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장) ▲제7기 불법안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없는가?(강사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기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도시로 간다-노래로 생각해보는 인권(강사 : 이지상 가수겸 작곡가) ▲제9기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인가?(강사 :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을 4월부터 3회기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무원교육원에서 2~3일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확대 개설하고, 신규 임용자와 후보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최소 1일 이상(7시간) 확대 추진하는 등 인권 과목을 일반 교육과정의 소양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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