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 ▲아파트 모바일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범위는 ▲주도로·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개방 공동실내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도로 등 설치 개선 등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3억여원을 지원하며, 단지별(의무관리대상)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모바일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에는 관리비 조회·비교, 단지별 홈페이지 제작, 공동시설 폐쇄회로(CC)TV, 택배조회, 아파트 공지사항 알림 등의 다양한 기능이 담겨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축·운용비는 가구당 600원. 구가 총운용비의 80~90%를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총사업비의 20%, 500가구 미만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총사업비 6000만원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사업참여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면 신청 가능).
참여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오는 4월20일 구로구민회관에서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소장 4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 규약·관리에 관한 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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