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택배함 50% 이상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시 주출입구 인근에 스탠드형 무인 택배함 설치를 계획해야 하고 준공 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구가 올해부터 신축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구는 건축허가시 무인 택배함 설치 조건을 부여해 의무화하고 사용승인시 설치 사진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보관함 설치 개수는 내측(0.42×0.46×0.58m) 규격 기준으로 가구수(원룸형은 방의 개수)의 50% 이상이며, 최대 4단 2열(8개함)까지 설치해야 한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령인의 휴대폰 문자로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수령인은 물품 주문 때 수령장소를 무인 택배함으로 지정하면 되고, 여성이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 마음 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범죄없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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