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전쟁 당시 토벌군에 희생된 조 모군의 사촌형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남 산청, 거창 등 지역 주민들이 좌익활동 혐의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이른바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년 6월 105명을 과거사 희생자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당시 1살이던 조군과 그의 어머니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조군의 사촌형 등은 조군과 조군의 조부, 조군의 어머니를 희생자로 인정한 과거사 결정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족보나 제적등본에 조군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군이 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만 2세가 채 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망해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조군을 포함한 시신을 수습해 선산에 모셨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을 볼 때 조군은 경남 산청 등 사건으로 희생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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