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8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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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결정·공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15일~4월4일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만2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주택소유자의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그밖에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

열람은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세무행정과(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가격 적용·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주택특성조사표의 재조사·검증을 실시하고,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가구·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 세무행정과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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