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포방터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철회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8 14:42: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
서대문구 건축위 심의 의결
이달 중순에 설계변경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방터시장'(서대문구 포방터길 46) 인근에 들어서려던 총면적 990㎡의 대형마트 입점예정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축주가 대형마트 입점 계획을 철회하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키로 하면서다.

8일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 따르면 이 대형마트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최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달 중순 설계변경을 거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해당 건축주는 2월4일 용도 전환을 위한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11월2일 홍제동 포방터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신축허가가 나자 포방터시장 등 인근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포방터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시장 관계자들이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고 '전통시장 구멍가게 말살시키는 큰 마트 입정 목숨걸고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구청 측은 '대형마트 건립이 포방터시장 상인과 인근 소상공인 생계에 박대한 지장을 주고 만약 건축공사를 시작할 경우 이들이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민원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리고 착공을 보류하고 타 용도로 전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담당 국장도 나서 건축주와의 만남에서 "지역 정서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작할 경우 상인들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타용도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구는 대형마트 건축 관계자와 10여차례에 걸쳐 중소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건축주가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인들의 반대정서에 공감해 용도 전환을 최근 수용하며 대형마트 입점 철회라는 결실을 맺었다.

구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례의 경우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구청이 대형마트를 세우려는 건축 관계자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이어간 끝에,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민원을 사전에 원만히 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찾았다"고 밝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