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준 공업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악의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 홈페이지 등에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평동 준 공업지역을 특별 점검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폐기물․폐수․대기 관련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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