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SKT와 LGU+는 연 5.9%를, KT는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하고 있다.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할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9%가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원금 외에도 할부이자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6%의 소비자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KT의 경우 할부이자율 최초 적용 시기인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기계값) 총액에 월 0.25%의 할부이자를 부과했지만 2015년 2월부터는 월 0.27%로 이자를 인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기계값을 일시불로 낼 것인지 할부로 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판매 사업자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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