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2016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발표,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역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은평구건축사협회 소속 상담전문가(건축사) 1명이 매주 수요일 오후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상담실을 열고 신축·증축·용도변경 관련 건축상담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정기점검 의무 등의 사전안내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심의, 건축허가, 착공 등의 단계별 이행실태를 등록·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신고건축물 등에 대해선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분기별로 전분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차장 타용도 사용, 가구수 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의 안내물을 주민들에게 발송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전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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