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은행·인터넷으로 납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10일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부과건수는 2만2685건이며 금액은 20억여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 9월에 부과된다.
부과대상자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이번에 발송하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2015년 7~12월(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일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기락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면서 "기한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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