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단지 불편민원 지역 단속 … 적발땐 형사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대부업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들이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와 무단 전단지 배포자 11명을 검거, 형사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는 주로 강남구 주택가 원룸 등에 한두 달 월세로 짧게 머물면서 고출력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업체당 하루 4000~5000장에서 1만장까지 강남일대 상가밀집 지역과 주택가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적용하고 불법 채권추심과 무단 광고행위 등을 일삼는데 최근에는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으로 인해 서민층이 더더욱 무등록 대부업체의 표적이 되기 쉽고 피해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구의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삼성동 주택가 일대에 대부업 전단지를 뿌리다 검거된 한 모씨(23)는 대구에서 오토바이와 전단지를 가져와 강남 인근 여관과 찜질방을 오가면서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일삼다 검거됐으며,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에서 야간 점원으로 일하는 곽 모씨(28)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직장 퇴근 후 새벽에 일당 5만원을 받고 불법대부업 전단지 4000여장을 논현동 일대에 뿌리다 무등록 대부업 광고행위로 검거됐다.
또 황 모씨(28)는 강남 일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00만~500만원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34.9%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 120~180%를 받아 챙겨오다 무등록 대부업으로 검거됐는데 구는 지금까지 불법대출 기록이 작성된 대부장부를 압수하기도 했다.
특히 전부서 직원과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검거시 수거한 전단지를 폐기처리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켜 미리 만들어진 불법전단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구는 적발된 대부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은 물론 행정처분·세무조사까지 의뢰하고,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대부업 전단지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단속하며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구는 타지역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많아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전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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