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액은 8만여 건, 46억여 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정기분 부과 시 납부자가 체납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을 함께 표기해 통보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간단e납부’ 방식에 따라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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