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질병관리본부, 2014)에 따르면 신고된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2.9배 증가했으며 전체 결핵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부분도 2009년 1.3%에서 2014년 4.3%로 3.3배 증가하고 있다.
결핵 고위험국가는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인 나라로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등 18개 국가가 해당된다.
시 보건소는 내소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X선 촬영과 객담도말검사를 동시 실시하고 검진 결과 판정 후 ‘결핵(검진· 치료 경과)확인서’를 발급한다.
또한 결핵 환자로 판명될 경우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환자 신고 및 월 1회 이상 방문 치료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 결핵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검진을 통해 국내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진단서 제출 및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시 결핵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핵이 확인된 경우 입국 금지 및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선제적으로 해외유입 결핵을 차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3개구 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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