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 현장 찾아 해결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7 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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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개선·강화
상담시간 화·목요일 오후 8시로 연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ㆍ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해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해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들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상담ㆍ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81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했으며, 230건은 위원회 중재 및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했고, 123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됐다.

위원회 결정 중 91건은 피해배상 결정이었으며, 3억9300만원을 배상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환경분쟁 현장을 찾아가서 개최하는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현장 사실조사와 신속한 분쟁 처리로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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