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대장균군(群) 등 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의뢰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표시기준 적합 여부와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여부, 원수원 및 수원지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환경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허가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판매보류토록 조치한 후 제품을 회수․폐기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현종 시 생태수질과장은“부적합 제품을 유통하거나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상 위해를 한 영업자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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