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2016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2016년 2월 기준 83억원에 달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강화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견인 등 각종 체납처분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규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징수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시행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압류·공매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체납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 100만원 이상 체납자 1129명(총 41억2800만원)의 거소지(사업장) 방문 징수활동을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 체납하는 경우 재산압류는 물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해 강제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압류는 물론 연간 1회 실시했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행정규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체제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경대응하는 한편,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등 부담능력에 맞는 징수방법을 강구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무재산자 등 납부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생계비 계좌 압류 금지, 신용회생 기회 부여, 결손처분 등을 통해 더욱 유연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한 체납세금의 징수야말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강조하며 “연간 종합계획을 통해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허용한 징수방법을 모두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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