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역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일제점검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외국인 대상 게스트하우스는 현재(지난 2월 말 기준) 23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게스트하우스 일제점검은 마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숙박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올바른 운영과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보완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 및 만족도 향상을 꾀하고자 실시된다.
이에따라 구는 지역내 현재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 238곳을 대상으로 7일부터 한 달간 업주에게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이어 오는 4~8월 마포소방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자체점검 미실시 업소, 전년도 위반사항 적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7일부터 한 달간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점검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송부해 업주가 작성한 점검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4~8월 자체점검표 미제출 및 부실점검 업소, 전년도 위반사항 적발업소와 민원발생 업소 위주로 마포소방서, 관광경찰대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관광진흥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구비 여부, 사업장 청결 및 친절도 등으로 세부 점검사항은 ▲사업장 면적 초과 여부 ▲사업자 실제 거주 및 내국인 숙박 여부 ▲소화기·단독형 화재경보기 점검 ▲피난대피도·유도표지판 점검 및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사업장 청결 상태 ▲사업주의 친절도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 등이다.
현장점검 결과 게스트하우스를 무단으로 면적을 확장해 영업시에는 관광경찰대에 고발조치하고, 사업장 구조·시설이 변경된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신고를 현장 접수한다. 또한 소방 안전시설 미비시 안전시설 보강 조치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초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의 이름이 변경됐거나 폐업된 경우 구청에 변경등록 대상임을 알리고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게스트하우스 지정 요건은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고 소방 안전점검을 받야야 하며, 외국인 숙박 전용으로만 운영돼야 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게스트하우스 일제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한 점은 신속히 보완토록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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