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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영암군청사 | ||
이번 토지특성 조사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관련 조세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은 2016년도 토지특성 조사 대상을 204,000필지로 확정하고 사실상의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 평가한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이후 4월 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 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5월 17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말까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 평가한 금년도 표준지(2,970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3.01% 상승됐으며 2월 23 결정·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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